KOSEM 칼럼 28 : 소매업과 전자상거래 그리고 판매세
류동언 (현직Citrin Cooperman 회계법인 파트너, 전직 딜로이트 회계법인 한국부 대표파트너, 회계사, donryu1111@gmail.com)
20년전에 개봉된 영화 중 “You’ve Got Mail” 이라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리라 믿는다.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멕라이언이 바로 앞에 문을 여는 대형서점을 운영하는 탐행크스와 얼굴도 모르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내용인데 두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AOL mail이라는 설정이었다. 영화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서점을 비롯한 소매업계의 화제는 대형매장이 문어발처럼 확장을 하여 개인이 운영하던 소형매장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었다. 1994년과 1995년에 연이어 Netscape와 Internet Explorer가 나오면서 인터넷의 대중화가 시작되었지만 전화선을 통해 접속하던 인터넷 서비스는 품질이 너무 열악하여 데이타 전송속도는 너무나도 느렸고 툭하면 연결이 끊어지고 말아서 겨우 이메일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판매자와 소비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물품과 용역을 팔고 사는소위 B2C 또는 인터넷쇼핑이라는 전자상거래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했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영화가 나왔던1998년 중 소매업계 총매출액 2조8천억달러 중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2%에 불과하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2007년에 iphone 이 출시되고, 2008년에 Google Chrome이 나오면서 인터넷의 대중화는 물론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008년 3조9천억달러였던 소매업계의 총매출액은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에 8% 감소한 이래 매년 연간 2%에서 7%의 성장을 거듭하여 마침내 2017년에 처음으로 5조달러를 초과하였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물량은 2009년에만 한자리 수의 성장율을 기록하였을 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3%에서 17%의 고성장을 거듭하였다. 그 결과 2008년 중 소매업 총매출액 중 3.6%를 차지하였던 것이 2017년에는 8.5%에 달하였고 2018년 1/4분기에는 마침내 9.5%를 초과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성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매업 매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주와 지방정부 (카운티와 시) 의 판매소비세 (sales & use tax) 수입이 따라서 증가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미국 50개 주 중에서 지방정부 몫을 포함하여 판매소비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주는 델라웨어, 뉴햄프셔 그리고 오레곤 등 3개주에 불과할 뿐, 거의 모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이 판매소비세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뉴저지주를 예로 들자면, 2018회계년도가 시작된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10개월간 총세금 수입액은241억불이었는데 그 중 판매소비세는71억불로서 전체 세수의 29%를 차지하였고 개인소득세에 이어 두번째로 큰 재정수입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5.9%가 증가한 반면 판매소비세는 전년 대비 1.6% 증가에 그치고 말았고 이는 소매업계의 연간 총매출 성장율인 4%~5%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주정부들은 그 이유를 인터넷쇼핑을 하는 주민들이 판매소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992년 대법원은 판매자가 사업장이나 매장을 갖고 있지 않은 주에 거주하는 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우편이나 택배등을 통해 배송판매하는 경우에 판매자는 소비자가 거주하는 주의 판매세를 부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많은 소비자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주에 매장이나 사무실이 없는 판매자로부터 인터넷구매를 할 경우 거래금액에 판매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고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게 되고 말았다. 하지만 판매자가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본인 거주지 기준으로 소비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주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판매소비세는 최종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을 소비하는 행위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판매자가 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소비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적고 이러한 의무를 행하는 사람은 더욱 적은 것이 현실이다.
2017년 총인구 87만명으로서 미국에서 다섯번째로 작은 South Dakota주에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가 없고 총 20억달러의 예산 중 65%이상을 판매소비세에 의존해 오고 있다. 인터넷 쇼핑을 하는 주민들로부터 판매세를 제대로 징수해서 세수를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South Dakota주는 2016년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 사업장이 없는 판매자의 주내 연간 판매액이10만불을 넘는 경우나 연간 총판매건수가 200건을 넘는 경우에는 판매세를 징수, 납부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직후 인터넷으로 가구를 파는 Wayfair를 비롯한 세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궁극적으로 1992년의 대법원판례를 뒤집고 타주에 소재한 판매자들에게 판매세 징수납부의무를 부과하여 손쉽게 세금징수액을 늘리려는 South Dakota 주의 주장과 반대편인 Wayfair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한 대법원은 전자상거래 시대의 비지니스 모델은 우편통신판매 시대와 확연히 다르기 떄문에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판매자는 주내에 물리적인 사업장이나 매장이 없다 하더라도 판매세를 징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6월 21일에 5-4로 판결하였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미국의 50개 주가 모두 유사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뉴저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판매소비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가진 과세기관이 50개 주에 걸쳐 약 9,000 개를 넘는다는 하는데 소비자의 거주지에 따라 판매세를 계산, 징수 납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소송에서 패한 Wayfair를 포함하여 아마존과 같은 대형업체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하여 이미 많은 준비를 하였기에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여 웹사이트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소규모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유익한지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지를 냉정하게 검토 판단해야 할 것이다. (donryu1111@gmail.com)
는 경우에는 본인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걸어 먼저 본인차를 수리할수 있다. 만약 본인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보상비는 자동차잔존가격과 수리비중에서 작은 금액을 보험회사가 선택하여 지불한다.
- 언급한 바와같이 보험회사마다 보험료는 다를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시듯이 수많은 요소가 혼합되어 보험료가 계산되기에 agent도 회사 보험료산출 웹사이트에 모든 자료를 입력했을때 비로서 보험료가 산출된다. 따라서 일반고객들이 많은 보험지식을 가지고 자동차보험을 구입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않다. 그래도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혜택을 똑같이 하여 다른 회사 견적을 요구하여 Apple to Apple로 비교해 볼수는 있다. 그리고 보험료가 약간의 싸고비쌈을 떠나서과연 agent가 얼마나 만족스럽게 서비스제공을 잘할수 있는가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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